인력사무소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해주는 직업소개사업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5천만원(법인 기준) 또는 3천만원(개인 기준)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과 관련 자격증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대표자 자격요건 (8가지 중 1개 충족)자격 유형세부 조건직업상담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유자사회복지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보유자공인노무사자격증 보유자공무원 경력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2년 이상교원 경력초중등 교사 2년 이상 경력직업상담 경력직업소개사업소 상담업무 2년 이상노무관리 경력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2년 이상노동조합 경력조합원 100인 이상 노조 업무 2년 이상가장 빠른 조건 충족 방법은 사회복지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