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관리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로 지정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가지며,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됩니다.지정 절차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한 시군구 내 일부 지역인 경우 도지사가 담당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